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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금융거래 보고, 최근 3년간 200만건 넘어
의심금융거래 보고, 최근 3년간 200만건 넘어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10.22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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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등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에 대한 보고 건수가 최근 3년간 200만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간 의심금융거래(STR)보고 건수가 224만14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금융거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등 위법적 금융거래를 말하며, 같은 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이와 같은 의심거래로 보는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된 건수가 지난 2018년에는 97만2320건이었으며, 지난해는 약 92만6950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34만2180건에 달했다. 의심거래 보고가 해마다 좀처럼 끊이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분야별로는 은행 거래에서 보고된 의심 건수가 3년간 173만17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기타 금융권이 약 46만4500건, 증권사가 2만5720건, 보험사가 1만9460건 순으로 집계됐다.

10억원 이상의 고액 규모 의심거래도 적지 않게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를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규모의 의심거래는 약 5만6400건에 달했다. 심지어 50억원 이상 되는 의심거래도 7940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특정한 형사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이나 국세청, 관세청과 같은 법집행기관 등에 거래 정보를 제공한 건수도 최근 5년간 28만97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우선적으로 형사 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12만6070건에 달했고, 반대로 검찰 등 법집행기관이 수사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요구를 함에 따라 제공한 건수는 약 16만36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정보제공이 이뤄진 곳은 국세청으로 22만3140건의 정보제공, 해당 기간 전체 정보제공 건수의 77%를 차지했다. 이어서 경찰로는 4만2260건, 관세청에 1만5390건, 검찰에도 8249건의 정보제공이 이뤄졌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이러한 법집행기관 대상 정보제공 건수는 감소 없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에는 6만건에서 2017년 6만1070건, 2018년에는 7만1410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약 6만7400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약 3만건의 정보제공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자금세탁이나 불법재산 축적 행위는 우리 금융시장의 생태계를 해치는 일”이라며 “이런 불법적인 의심 거래가 해마다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끊임없이 보고가 되는 만큼 위법 행태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송재호 의원은 이어 “단 1건의 금융사고나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더 적극적으로 부정 거래를 적발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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