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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억대 인쇄물 발주에 불법 재하도급 방치 논란
우정사업본부, 억대 인쇄물 발주에 불법 재하도급 방치 논란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10.2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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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은 22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인쇄물 발주 규모가 연간 약 130억원에 달하는데도 현장실사 한번 없어 사실상 불법 재하도급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당 수억원에 달하는 인쇄물량을 발주하면서도 직접생산을 서류로만 확인해 실제 제작할 수 없는 업체들이 저가로 낙찰받아 재하도급으로 성과물을 납품하는 행태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인쇄물 132종을 사업 규모에 따라 통상 1억원 이상은 입찰,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 등을 통해 수급하고 있다.

인쇄물 발주 관련 낙찰금액은 2019년은 129억원, 2020년의 경우 10월까지 약 122억원으로, 대부분의 인쇄물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 계약한다.

이때 발주품목에 대한 입찰 업체의 자격요건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는 등 직접생산을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동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올해 입찰을 통해 발주된 인쇄물은 총 15건으로, 평균 낙찰금액은 약 7.7억원, 낙찰금액이 가장 큰 계약은 한 품목에 31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우정사업본부는 현장 확인 한번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재하도급을 통한 불법 납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연간 130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현장확인 한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태만”이라며, “불법 재하도급으로 정당한 업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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