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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잇따른 소송 패소로 ‘수천억원’ 혈세 낭비
방위사업청, 잇따른 소송 패소로 ‘수천억원’ 혈세 낭비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10.23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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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홍 방위사업청장./출처=방위사업청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출처=방위사업청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방위사업청이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등 각종 민사·행정소송에서 패소해 456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5년간 95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456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패소 현황을 보면, 2015년 16건, 2016년 16건, 2017년 13건, 2018년 18건, 2019년 21건, 올해 8월까지 11건 등이다.

114건은 현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다. 확정판결 307건 중 95건에서 져 패소율도 31%에 달했다. 3건 중 1건꼴로 패소했다. 소송 대응을 위해 수임료로만 39억원을 지급했다.

패소사건 95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무효확인, 물품대금, 채무부존재확인, 낙찰자지위확인, 정산금청구, 이윤율삭감금지 등 기타 민사소송이 27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24건(25.3%), ▲지체상금 16건(16.8%), ▲부당이득금 12건(12.6%), ▲손해배상 11건(11.6%) 순으로 많았다.

방위사업청 패소금액(배상액)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ATS-Ⅱ상세설계 및 함건조 물품구매계약에 기한 지체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에서 패소(3심 상고기각, 2019.7.25.)해 대우조선해양(주)에 654억원이다.

아울러 ▲군용유류 물품납품계약에 따른 납품 후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상계통지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패소(2심 항소기각, 2015.4.10.)해 SK에너지(주)에 575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KF-16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합의각서(MOA)상 입찰보증금 지급의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미국연방법원(메릴랜드 주)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3심 기각, 2018.10.1.)해 유럽 최대 방산업체인 BAE Systems에 476억원 등이다.

황희 의원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불신과 일방적·행정편의적 사업추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군 소요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획득,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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