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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왜 현대건설·성지건설 불공정 하도급 방치하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왜 현대건설·성지건설 불공정 하도급 방치하나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10.23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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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천국제공항공사
출처=인천국제공항공사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건설과 성지건설 등의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까지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18년 감사원으로부터 부당특약 관련 감사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대건설은 지난 2015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를 수주하고, 공사 종류(공종)에 따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총 59개 공종에 대한 계약을 49개 업체와 체결했고, 계약서에는 휴일작업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갑”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특약이 설정됐다.

성지건설은 ‘인천공항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수주, 7개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서에는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태평양 개발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조경공사(2공구)’ 수주하고, 2개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서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해 도급단가를 추가할 수 없도록 하고, 인허가 수속 및 완성검사 등의 비용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해당 사례들은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에 해당해 관련법 위반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지적받고, 해당 건설업체 등록 관청에 부당특약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부당 특약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실제 피해사례를 자세히 점검하지 않았고, 관련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은 유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대금 체불, 임금 체불 민원 사례를 들며, 불공정 사례가 미미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수급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를 위반하여 하도급 하는 일이 없는지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특히 부당특약이 될 것을 우려해 구두로 부당한 요구를 한 수급인들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병훈 의원은 “발주자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불공정거래를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부당행위는 신고가 아니면 잘 드러나지 않는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한 건의 부당행위도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현재 18개 현장에 43개 수급인과 92개 하수급인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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