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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자택근무 중 골프접대...처벌은 ‘솜방망이’
LH 임직원, 자택근무 중 골프접대...처벌은 ‘솜방망이’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10.23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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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사현장 소장이 재택근무일에 소속부서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직무관련자 2인 및 친구 1인과 골프를 함께 했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을 수수받은 혐의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처벌은 고작 정직 3개월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은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본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토목4급인 A씨는 공사 및 관리공사 감독소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XX건설 현장대리인, XX건설 공무팀장, 그리고 현장소장 친구 등과 함께 재택근무일에 골프를 즐겼고, 비용은 XX건설에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실(감찰부)는 임직원 행동 강령 및 골프 및 사행성 행위관련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안되고,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임직원)가 직무에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장소장은 조성공사 현장이 준공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힘들게 노력해 준공했기에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공사 현장대리인이 만든 자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실은 관련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 등 향응을 수수함에 따라 임직원 행동강령 및 골프 및 사행성 행위관련 행동강령 운영지침 등을 위반한 사실은 변함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실은 현장소장이 재택근무일에 근무지를 이탈해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총 18회 근무지 이탈(조기퇴근)을 했다. 아울러 총 8회를 거쳐 근무지내 출장을 허위로 실시하고 총 17만 6천원을부당수령했다.

이에 토목4급 현장소장은 징계(정직 3월)에 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가벼운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LH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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