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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특허소송 원고패소 70%육박,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필요”
이수진 “특허소송 원고패소 70%육박,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필요”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10.26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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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수진 의원실
출처=이수진 의원실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특허소송에 있어서 침해 및 손해입증의 증거는 대부분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입증의 책임이 특허권자에게 있어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 매우 미흡한 점이 있다”며 새로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7월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오는 12월부터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여전히 특허권자가 특허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의미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특허소송에서의 원고패소율은 약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부터 원고패소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원고승소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제안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크게 법원이 지정하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침해자의 사업장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제’를 도입하고 특허침해 자료를 특정하기 어려워 기존 자료제출신청이 기각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목록제출제’와 자료훼손 및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한 ‘자료보전 명령’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대기업의 특허권 침해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특허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특허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더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따라서 현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국내기업의 특허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반드시 마련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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