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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운영 주체 임영록 대표, 국감 위증 논란...“상생합의 체결 없어”
스타필드 운영 주체 임영록 대표, 국감 위증 논란...“상생합의 체결 없어”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0.10.26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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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출처=신세계그룹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출처=신세계그룹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스타필드 안성점이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생합의를 체결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임 대표의 국정감사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위증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신세계 그룹 계열사 가운데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주체이다.

임영록 오픈 2~3개월 전 상생 체결했다

지난 22일 국감장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타필드 안성점의 상생 협력 평가서를 보면 안성점은 반경 5km에 평택의 통복시장이 있음에도 11km나 떨어진 안성 중앙 전통시장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다”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평택 쪽 저항이 심할 것 같아 일부러 배제하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임 대표는 “상생 협력 평가사 항목을 보면 3km 이내 전통시장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도록 돼있는데 근방에 시장이 없어 안성 중앙시장을 넣게 된 것”이라며 “기업 경영에 있어 법적 기준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 공감이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안성점을 개점하면서 통복시장과 1년 전부터 협의해오면서 ‘오픈 2~3개월 전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경영에서 법적 기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 관계자 공감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평택 통복시장, ‘소상공인연합회’, 평택발전협의회, 경기남부 수퍼마켓협동조합과 상생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체결한바 없다”

이처럼 임 대표가 국감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생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평택에 지부가 없기 때문에 스타필드가 체결한 연합회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안성시 연합회의 경우, 지난 19일 추진위원장이 위촉됐기 때문에 이제 조직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이곳 역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으며,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세계가 지난 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스타필드의 입점 당위성을 설명하며, 많은 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연합회에 사실을 확인해보니 유사단체와의 협약을 연합회와 맺은 것처럼 말했다”고 밝혔다.

위증 논란 가능성은

임 대표가 국회 국감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생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위증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신세계프라퍼티 측은 소상공인연합회는 평택지부가 없는 상태라면서 회사가 체결한 단체는 평택시가 지정한 소상공인상인연합회와 협약을 맺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임 대표가 이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상인연합회 단체명에서 상인 표현이 빠져 오해가 생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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