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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폐 의혹
기술보증기금,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폐 의혹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10.26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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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출처=기술보증기금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출처=기술보증기금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이 직원용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승재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전국 ‘임차 사택’ 55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세계약금이 실거래가 대비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원 이상 차이 나는 곳이 43곳에 달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부양가족이 있는 4급 이하의 직원에게 기술보증기금 명의로 최대 2억원 한도에서 주택을 임차해 15년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기술보증기금은 2018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소재한 25평 아파트(공급면적 83.28㎡, 전용면적 59.78㎡)를 2년간 임차하면서 1억9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불했다. 당시 실거래가는 6억원에 형성돼 있었고, 현재는 8억원 수준이다.

때문에 임대인이 기술보증기금에 특혜를 준 것인지,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회사 제출용 계약서 이외에 별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국회 자료 제출 과정에서 실거래가와 수 천만 원 이상 차이는 곳은 직원들이 이중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문제는 직원들이 ‘임차 사택’을 제공 받으면서 이중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확약서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고 있고,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지점장은 6개월에 한 번씩 이중계약 유무·주변 시세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왔다는 점이다.

만약 이중계약서 작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술보증기금은 오랫동안 허위문서를 작성해 왔고, 직원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해 온 셈이 된다.

특히,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공공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세금포탈을 조장했을 개연성도 있다.

최승재 의원은 “공공기관이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뒤로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다”면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기간 관행처럼 고착화된 도덕 불감증을 감사원 감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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