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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 계룡건설 입찰 논란...“수상하다 수상해”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 계룡건설 입찰 논란...“수상하다 수상해”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10.3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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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서울 중구에는 대지면적 2만2327.6㎡에 총 연면적 9만7930.38㎡ 규모의 지하 4층, 지상 16층의 한국은행 통합 별관이 들어온다. 한은 통합별관은 당초 올해 6월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행사에 맞춰 선보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달청의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오면서 착공이 지연됐다.

발주 예정가 보다 높은 입찰 가격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지난 2017년 조달청이 발주한 2천800억원 규모의 해당 신축공사를 둘러싸고 입찰예정가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

기술제안 입찰방식인 해당 공사에는 당시 계룡건설이 1순위(입찰금액 2천832억원)을 차지했으며 2순위는 입찰금액 2천329억원을 써낸 삼성물산이었다. 1순위와 2순위 공사 입찰예가 차액은 503억원이다.

그런데 계룡건설의  입찰예정가 초과 위법을 놓고 삼성물산 간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18년 11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을 통해 입찰가격은 발주자가 공고한 추정가격 이하로 작성해야 하며, 추정가격보다 높은 입찰가격 제안자는 실격 처리하도록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부연하면, 감사원은 조달청이 해당 신축공사의 입찰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감사원은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차순위업체 입찰가와의 차액을 462억원 만큼 예산 낭비를 시켰다면서 조달청 직원들의 징계를 요청했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무혐의 처분

그런데 조달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사원의 징계 요청을 무시하고 모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낙찰자인 계룡건설은 올해 2월 ‘한국은행 별관공사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조달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됐던 직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다뤄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달청의 조달계약 문제로 해당 공사가 20개월 가량 지연되고 별관공사 계약과정에서 462억원의 낙찰가 차액과 230억원 가량 임대료 손실 등 예산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즉,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조달청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비판한 것이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신축사업 예산관리가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책임 소재를 가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 법정 공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상급심 남아 있는 판결, 뒤집힌 사례는 얼마든지

문제는 1심에서는 계룡건설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도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국가계약법령상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가를 초과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계약금액 증가가 국가에 불리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입찰자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입찰 공고에 반하지 않는 한 발주 기관인 조달청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1심의 판단일 뿐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감사원이 해당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던 것을 1심 법원이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상급심이 1심과 다른 판단을 한다면 계룡건설과의 시공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한 혈세 낭비는 더욱 극심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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