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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D요양원 입소자 폭행 발생, 요양원은 ‘수수방관’
일산 D요양원 입소자 폭행 발생, 요양원은 ‘수수방관’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11.03 15: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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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D요양원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D요양원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망연자실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당연히 요양원이 자신의 가족을 잘 관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믿음은 여지 없이 깨져버렸다.

이는 일산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고령의 노인이 다른 입소자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을 이야기한다.

피해자 가족들이 맨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걱정 뿐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월 20일 오전 8시 경기도 일산 소재 D요양원에서 86세 치매환자 A씨가 70대 B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하면서 시작된다.

피해자 A씨는 폭행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13일 폭행을 당했으며, 그 이전에도 폭행을 당했다.

5분 동안 무차별 폭행, 요양원은 수수방관

사건 발생 장소는 3명의 입소자가 생활하는 공간인데 A씨가 자리를 찾지 못해 B씨의 침대에 걸터앉았고, 이에 분노한 B씨가 A씨를 5분 동안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가해자 B씨도 치매를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폭행으로 인해 A씨는 양쪽 눈에 심한 멍이 들었고 이마 쪽에 8바늘을 꿰매야 할 정도로 크게 찢어졌으며 치아가 흔들리는 부상을 당했다.

피해자 A씨 가족들이 더 기막혀 하는 것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5분 동안 요양보호사나 관리자 등 어느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요양관리사가 A씨의 상처를 확인하고 나서야 치료를 하고 10시30분경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점이다.

가족들은 무차별 폭행을 했기 때문에 분명 큰 소리가 났을텐데 요양원은 수수방관했다는 점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9의 3을 살펴보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또한 그러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관리감독해야 할 병원, 소 닭 보듯이

해당 요양원은 폭행 발생이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끼리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라면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점만 강조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런 병원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하면서 그런 요양원이라면 누가 입소를 시키고 싶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가해자 가족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가해자 역시 치매 환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요양원에게 위탁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관리소홀의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 관리소홀의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요양원은 보험처리를 했다면서 피해자 가족들과의 면담을 피하거나 피해자 가족들이 요양원을 찾아오면서 업무를 볼 수 없다면서 불편함을 드러내는 등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했다.

실제로 해당 요양원에 취재가 들어갔을 때에도 원장 L씨는 기자들의 취재를 제지하면서 공론화할 것이면 공론화하라면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D요양원에서 벌어진 해당 사건은 고양시청과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긴급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고양시청 노인복지과 요양팀 측에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방임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요양원, 관리감독은 사각지대

노인인구 급증에 발맞춰 요양원 등의 시설이 우후준순처럼 늘어나곤 있지만, 정작 해당 시설들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쉽게 설립가능한데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각종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요양원에 입소하는 노인들이 역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요양원들이 D요양원처럼 폭행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면서 ‘나몰라라’라는 태도를 보일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들 모두 고통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개인적인 문제로 다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요양원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요양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사건 발생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부 개인 운영자들이 요양원을 단순 돈벌이 수산으로 생각하면서 의료서비스 수준 저하와 노인 학대 문제로 번지고 있다.

D요양원의 사례와 같이 입소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입소자 문제로 치부하면서 책임 회피를 한다.

법적으로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거짓‧부당청구 하는 요양원에 대한 처벌만 명시돼있을 뿐, 관리 소홀이나 폭행‧방임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요양원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는 부실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이유로 요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설립 기준이 허술하기 때문에 설립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현재 법인 또는 개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누구나 설립 가능하고 원장이 사회복지사 또는 국가인정자격증 소유자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조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별도로 원장을 앞세워 요양원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아울러 요양원을 운영하게 되면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취득세 감면이나 전기·가스비 할인 등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요양원 운영이 또 다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또 다른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요양원 자격 취득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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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 2020-11-03 17:14:34
세상에 믿고 맡기는 요양원에서 이런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