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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전매제한 위반하면 향후 10년간 청약 불가”
“내년 2월부터 전매제한 위반하면 향후 10년간 청약 불가”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11.0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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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내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열렸던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40일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으면 청약시스템에서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이는 지난 8월 18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의 후속조치로, 내년 2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입주자 모집 공고문도 더 명확해진다. 현재 대다수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입주예정일 등을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입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향후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은 일부 완화된다. 현행 규정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요건과 관련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120%를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민영주택 공급물량 30%에 대해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4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70%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평균소득의 120%를 적용하고, 30%에 대해서만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다. 현행 규정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로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 공급물량의 30%에 대해선 소득요건이 160%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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