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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립하고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해야”
진성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립하고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해야”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11.06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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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진성준 의원실
출처=진성준 의원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은 국민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경제의 핵심으로, 지난 7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 중 약 76%가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금지규정들은 부동산 시장 거래 전반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공인중개사법’과 같이 각 업종별 법률에서만 규율하고 있어, 허위호가나 가장매매, 허위정보 유포, 허위·과장광고, 기획부동산, 깡통전세 등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처벌이 곤란한 상황이다.

특히, 중개업과 감평업, 개발업 등 핵심 부동산서비스업은 각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요건, 보고의무 등을 두어 법정업종으로 관리 중이나, 부동산매매업(기획부동산), 부동산정보제공업, 부동산자문업, 부동산분양대행업 등 소비자 피해 및 시장 교란 가능성이 큰 일부 서비스 업태는 법·제도적 규율 테두리 밖에서 자유업으로 영위 중이다.

이에 따라 최근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허위호가, 음성적인 자문 등 신종 교란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부동산 시장 외 대표적인 자산 시장인 금융시장은 통합된 ‘자본시장법’ 규율 하에 FIU·금융감독원 등 시장 교란 차단조직을 활용하여 각종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 시장 규율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내 1년 한시의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이 전담하는 등 법·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효과적으로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거래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기존 법률 체계를 통합하는 동시에 부동산 거래 질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보완해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분석원의 실거래 조사 및 이상거래 분석 기능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불공정거래행위 및 교란행위를 근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립하고 선의의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자면, 시장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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