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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과징금, 힘들면 분할 납부하세요“
식약처, ”화장품 과징금, 힘들면 분할 납부하세요“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11.08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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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경./출처=SBS 방송 캡처
식약처 전경./출처=SBS 방송 캡처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사업 환경이 어려워질 경우 화장품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도 될 전망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분할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기는 최대 1년 이내, 분할납부는 최대 3회 이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위기 상황 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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