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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돌팔매...현대중공업 갑질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돌팔매...현대중공업 갑질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11.08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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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노웅래 의원실
출처=노웅래 의원실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대기업의 하청업체 갑질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울산지법 민사12부는 중소 제조업체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 10%를 인하한 부분에 대해 피해액인 3억5백만원의 1.64배인 5억원을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현대중공업이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후려친 것으로 보고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원청의 부당한 갑질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2013년 11월부터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부당하게 반품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경우 ▲원청이 하청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등 하도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이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고질적인 대기업 갑질을 막고자 부당 하도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이 마련되어 시행 중이지만, 최근 5년간 실제 적용된 것은 이번이 2번째 판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갑질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하도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2번째로서,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삼평토건이 대보건설, 한진중공업, 효성 등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1.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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