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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김장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김장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11.13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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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서울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25개 자치구별로 다른 김장 쓰레기 배출방법을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는 해당 기간 동안 김장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현재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지만 11~12월 김장철 일부 자치구에서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20개 자치구 외 양천구는 김장 쓰레기 배출 시 김장 쓰레기전용봉투를, 서대문·영등포·서초·송파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강남구는 일반종량제봉투와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사용가능한 종량제 봉투 규격, 김장쓰레기 표기 여부 등 배출방법이 다르므로 배출방법을 꼭 살펴봐야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수거 기간은 성북·강북·동작구의 경우 12월 20일까지, 강서구는 24일까지, 동대문·노원구는 25일까지며 나머지 자치구는 12월 31일까지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 중 중·성북·강북·도봉·노원구는 20ℓ봉투, 금천·강동구는 20~50ℓ 봉투, 마포구는 10ℓ이상 봉투, 성동구는 모든 용량의 봉투, 나머지 자치구는 20ℓ이상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성동·노원구는 봉투에 김장쓰레기라는 것을 표시해 배출해야 하며 은평구는 봉투에 김장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하면 된다.

강남구는 모든 용량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일반종량제봉투는 20ℓ이상의 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면 된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양파·대파 뿌리 등의 일반쓰레기는 따로 배출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김장철 배출되는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김장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자치구별로 정해진 배출 방법을 준수하는 등 올바른 분리 배출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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