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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금소법 시행령 앞두고...은행권, 대책마련 부심
新금소법 시행령 앞두고...은행권, 대책마련 부심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11.13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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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오는 2021년 3월 본격 시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앞두고 은행권이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은행별 대책마련 부심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최근 금소법 실무 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TF(Task Force)를 구성 중이다. TF는 금소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각 은행별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이와 관련 KB국민은행은 이달 안에 각 부서별 관련 업무 담당자를 선발해 금소법 대응 TF를 만들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상반기에 TF를 구성하고 고객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소비자 보호그룹을 신설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에 겸직체제로 운영하던 소비자보호 그룹장과 손님행복본부 본부장을 독립 배치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금소법 TF를 구성했다.

새로 제정된 금소법...뭐길래?

올해 3월 제정된 금소법은 내년 3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통합해 내용이 방대하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을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등 4분류로 나눠 상품 유형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징벌규제가 강화됐다. 금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상품 영업행위를 준수하지 않은 금융사는 최대 1억원의 징벌적 과징금·과태료(행정제재)와 5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형사처벌)을 받는다.

은행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징벌적 과징금 부담 규정과 청약철회권 등이다. 금소법은 금융회사에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아닌 전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

청약철회권도 비슷하다. 투자형상품의 경우 손실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투자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 한 관계자는 “판매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리스크가 생겨 은행의 펀드 판매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소법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과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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