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35 (금)
국민의힘 조수진, '추미애방지법' 추진
국민의힘 조수진, '추미애방지법' 추진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11.16 0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출처=국회기자연합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출처=국회기자연합회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한다.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인 셈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권력자 또는 정파 세력이 수사·인사·예산권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와 재판 행위를 방해하는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의뢰서’를 지난 10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

조수진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에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수사·재판 기관의 지휘감독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방해죄(7년 이하의 징역)를 신설 및 적용해 현행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보다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규종하고 있다.

조 의원은 사법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한정해 권력형 범죄 수사에 한해서만 지휘감독자의 개입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 의원의 의뢰서 내용은 추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역대 한 차례뿐이던 수사지휘권 발동이 추 장관 취임 이후 두 차례나 발동되고, 수시로 감사를 지시하며, 인사권을 통해 주요 직위에 있던 검사를 사실상 좌천시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미국과 프랑스, 중국 등은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형법의 '사법방해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2년과 2010년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는데 수사 편의적 발상이라는 반발과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무산됐다. 관련 법안은 이주 초안을 만들어 내달 중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