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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흔 변호사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이유
박종흔 변호사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이유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11.20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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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출처=시사브리핑DB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국회 앞에는 여러 사람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변호사들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자신들의 이야기을 들어주기를 원하면서 간절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1인 시위를 하게 된 동기는 2018년 4월 26일로 거슬로 올라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변호사가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가 세무서비스를 아무런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하라고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각자 시장에서 자유롭게 제한 없이 경쟁하며 대국민 세무서비스를 제공,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 복지를 향상시키고, 최종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반발한 세무사 단체 및 몇 명 국회의원들로 인해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자동폐기됐다.

또한 21대 국회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세무사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에서는 오히려 세무사 단체의 일방적 입김이 작용한 위헌적 입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세무변호사회는 헌재 결정 취지를 위배하는 위헌적인 입법 추진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헌재의 취재에 맞게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20일 국회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회장은 “국회가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1인 시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세무사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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