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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음향대포'재도입 시도
조현오 경찰청장, '음향대포'재도입 시도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0.10.05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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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2㏈까지 소음을 낼 수 있어 임체에 치명적
조현오 경찰청장이 시위진압을 위해 도입키로 한 음향대포와 관련,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장비의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실제로 경찰이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비 도입을 추진할지 주목되고 있다.

경찰이 물대포에 이어 시위진압용으로 도입키로 한 음향대포에 대해 경찰청이 장비 측정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이 장비는 최고 152㏈까지 소음을 낼 수 있어 통상적으로 경찰이 경고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120㏈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인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경찰이 경고 방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의 소음량도 보통 120∼130㏈로 이 정도의 소리도 장시간 청취하면 청력을 손상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도입하려는 음향대포의 소음량을 고려하면 청력이 영구 손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 청장이 도입하려는 문제의 음향대포는 조 청장이 서울청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도입을 시도 했다가 안전성을 이유로 반려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음향대포의 가격도 대당 무려 8천만에 이르는 등 문제는 더욱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조 청장이 도입하기로 한 음향대포와 관련,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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