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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배달의 민족’ 지금도 독과점, 공정위는 기업결합 불허해야”
배진교 “‘배달의 민족’ 지금도 독과점, 공정위는 기업결합 불허해야”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11.23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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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배진교 의원실
출처=배진교 의원실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23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6411민생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함께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불허 및 상생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앱 시장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이하 배민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2위 업체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딜리버리히어로 측에 전달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에 따르면 ‘9월 배달앱 업체 점유율’은 1위 ‘배달의 민족’이 63.2%, 2위 ‘요기요’가 29%를 차지하며 여전히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언택트’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지난 8월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4조383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5% 증가했다.

특히, 배달음식 등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83%나 증가해 배달앱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시행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절반에 달하는 52.3%의 입점업체는 입점을 하지 않으면 영업지속이 어렵다고 밝히는 등 배달앱에 대한 의존도와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진교 의원은 이날 배달앱 플랫폼 기업들과 다면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다수의 중소상인, 소비자·시민단체, 노동조합들은 기업결합 심사 이전부터 이미 기존의 배달앱 시장이 1·2·3위 업체가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상황임을 지적했다.

그동안 배 의원은 만약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배달앱 시장 내 독점의 폐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배달의 민족’이 일방적인 정률제 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다 여론의 반발에 밀려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6월에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일삼은 ‘요기요’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4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와 정보독점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배 의원은 “공정위가 12월 예정인 전원회의에서 불승인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딜리버리히어로가 여전히 정보독점의 해소나 상생협의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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