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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고’ 포스코 최정우 회장,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1호 되나
‘화약고’ 포스코 최정우 회장,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1호 되나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11.25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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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출처=포스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출처=포스코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이 해당 법안의 1호가 될지 주목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대형재해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게 있고, 사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고 정책공조를 했고, 소극적이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해당 법안을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포스코 최정우 ‘노심초사’

이에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이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그야말로 화약고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광양제철소는 3명이 숨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4시 2분경 광양제철소 1소로 산소배관 설비에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직원 1명과 협력사 직원 2명이 사망했다.

문제는 최근 1년여 동안 4차례 대형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언제라도 터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화약고’이다.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시14분경에는 광양제철소 페로망간 야드에 있는 폐열회수발전설비에서 시운전 중 두번의 폭발에 이어 화재가 발생, 현장에 있던 근로자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 폭발사고는 폭발 파편이 이순시대교 난간까지 날라올 정도로 큰 사고였다.

또한 지난해 7월 1일 오전 9시 11분경 광양제철소에서 변전소 차단기 수리 작업 중 정전이 발생, 제1코크스 공장 안전밸브가 열리며 1시간 동안 불꽃과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6월1일 오전 9시38분경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니켈 추출설비 상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설비운영 업체 직원과 정비업체 직원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이은 폭발 사고 및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포스코는 재해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그리고 만약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포스코가 1호 대상 기업이 되고, 최 회장이 1호 대상 기업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잇따른 재해 발생, 연임에는

최 회장은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최 회장이 연임을 노린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돌고 있다. 하지만 잇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해 과연 연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이 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조한 마당에 최 회장의 연임 문제가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철강왕국 포스코가 아니라 ‘화약고’ 포스코가 됐다. 그리고 광양시민들은 오늘도 불안한 잠자리를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언제 어느 때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화약고를 안고 사는 광양시민이기에 포스코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발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통과를 한다면 최 회장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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