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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 ‘가격 담합’ 870억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쌍용양회, ‘가격 담합’ 870억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0.11.30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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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장은영 기자] 시멘트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쌍용양회가 과징금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쌍용양회 등 6개 시멘트 회사들은 지난 2010년 하반기 무렵부터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011년 3월 모임을 갖고 1종벌크시멘트 가격을 기존 5만원에서 6만7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거래처에 해당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합의 및 가격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6년 쌍용양회에 874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쌍용양회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쌍용양회는 공정위가 조사방해를 이유로 과징금을 20% 가중해 산정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고시의 조사방해 가중 규정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참작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징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고려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재량을 공정위에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이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조사협력 행위를 감경요소로, 조사방해 행위를 가중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과징금고시에 의해 기준을 정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전했다.

이후 상급심인 대법원도 "과징금고시조항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량준칙은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조사방해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가중의 법적 근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공정거래 소송은 신속한 판단으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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