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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음주문화, 주취자 천국 대한민국
잘못된 음주문화, 주취자 천국 대한민국
  • 조수연 기자
  • 승인 2010.10.11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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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하여 주취상태에서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고 주취 소란자 처리에 따른 경찰력 낭비로 인하여 치안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개인적․사회적 폐해와 국가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개선이 쉽지 않게 답보상태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이 주취자로부터 욕설을 듣는 것은 이제는 이골이 난 상태고 심지어 매를 맞는 등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것이다.

얼마 전 전북에서 발생한 여자경찰관의 귀를 물어뜯어 약1.6cm를 잘라 잔해 물을 입안에서 씹어버리는 강력사건의 사례도 술에 취한 여성에 의한 주취상태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지나친 음주를 하여 주취자가 발생하면 순찰지구대에서 일선경찰관들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무사히 귀가시키기 위해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경찰에서는 일선순찰지구대에서 주취자를 처리하는 데에 사용되는 경찰력의 투입비용과 시간이 경찰본연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경찰공무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일선 순찰지구대에서 주취자 처리에 드는 시간이 약 3-4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치안수요가 많은 순찰지구대의 경우에는 하루에 20여건 이상의 주취자 처리사건이 있는 경우도 많아 순찰지구대 본연의 업무인 순찰과 범죄예방 및 주민 봉사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 주취자 처리에 관련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범죄 처벌법, 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도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일선에서 주취자 처리에 고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주취자 처리법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주취자 처리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이미 1873년에 공공장소에서의 주취상태 자체를 범죄로 규정함과 동시에 공공장소에서 주취자 발견시 유치장 형식의 주취자보호실에 강제보호조를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이때 주취자 처리비용은 본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취자에게 처리비용을 주취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를 절실히 고려해 접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호조치를 할 경우 유치장은 난동피의자를 제지할 수 있는 족쇄가 갖추어진 장소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조치는 근거가 소멸할 때 또는 일본의 두배인 최대 48시간 이내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주취자는 기본권 보호차원에서 보호시설 구금 등의 조치는 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외에 별도로 ‘술에취해공중에게폐를끼치는행위의방지등에관한법률’을 규정하여 주취소란의 형사처벌과 명정자의 수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의 요건인 소위 만취상태에 이르지 않은 주취자에 대해서도 공공장소 등에서 난폭한 언동을 하고 그러한 자가 본인을 위해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은 정도와 절차의 강제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호시설은 유치장과 별도이며, 자해 및 부상방지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장구사용은 그 요건을 각 도도부현경찰본부의 내부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취행위 자체를 죄악시 하고 있으며, 전체 폭력범죄의 40%가 주취상태의 가해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지장소에서의 경찰의 음주제지 권한 및 압수권한도 부여되어 있다. 심지어는 만취자에 대해 주류를 판매하거나 술집에서 주취소란행위를 방임한 주류판매업자도 처벌한다. 범죄와 관련된 주취자에 대해서는 ‘경찰 및 형사증거법’ 및 ‘경찰관에 의한 유치, 처우 및 조사에관한실무규범,에 근거하여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하여 24시간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고, 경찰공의의 진단 하에 구금하여 수사한다.

미국의 경우 영국의 법전통을 이어받은 미국 대다수의 주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 및 주취상태를 형법에 의거 처리한다. 주취자가 경찰에 대항하여 경찰기물을 파손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중범죄로 간주하여 현장에서 체포 구속처리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주취자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주취해소센터에서 긴급감호 (2일내)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신청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강제입원도 가능하다.

국회에서 의원입법의 형태로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제안하 게 된 사실을 계기로 해서 과거의 호주에서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공공장소에서의 주취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형사적으로 접근하던 방식을 버리고 최근에는 주취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의료적인 치료와 건강회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따라서 이 주취자보호법이 제정이 된다면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의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지역사회의 동원 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알콜 중독문제나 건강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사회복지차원의 의료지원체계가 구축되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의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는 파급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주취자보호법이 제대로 정착되면 음주로 인해 의료적인 구호를 필요로 하는 주취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시설에 보호하고 경찰은 주취자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고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범죄행위를 막는데 주력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하게 되어 주취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도 확보하는 파급효과를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여러 기관들이 힘을 합치고 문제해결에 협력하게 된다면 경찰은 범죄예방과 주민봉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실정으로는 남, 녀, 노, 소 할 것 없이 주취자에는 예외가 없는 실정으로 주취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경찰서비스를 치안현장에서 발휘하는데 한계가 따르고 있다.

주취자보호법이 신속히 제정되어 주취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소란자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의 도움을 얻게 되면 수 십 억원의 주취차 처리 관련 총비용 중에서 상당한 액수를 줄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취자보호법이 제대로 마련된다면 이러한 비용 중에 상당액을 줄여 그 비용과 투입된 시간을 경찰고유의 치안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더욱 확고하게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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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부경찰서 백운지구대 명종대 경위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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