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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출입하는 안내견, 롯데마트에서는 왜 ‘거부’
국회도 출입하는 안내견, 롯데마트에서는 왜 ‘거부’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0.11.3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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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장은영 기자] 안내견은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롯데마트만은 예외였다.

최근 잠실점에서 발생한 훈련견과 ‘퍼피워커’(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돌봐주느 자원봉사자)의 입장에 대해 롯데마트 측이 막아서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번졌다.

지난 29일 한 누리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는 문구가 쓰인 주황색 조끼를 입은 예비 안내견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 이 안내견은 여러 사람에게 돌러 싸여 겁을 먹은 듯 바닥에 엎드려 있다.

해당 누리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있어도 정중히 안내해도 되지 않겠냐”라면서 아무리 화가 나도 언성을 높여서 안내견을 데리고 온 퍼피워커는 결국 울게 됐고, 예비 안내견은 불안해서 줄을 물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교육 중에 여러 곳을 들어와 봐야 나중에 실전에 나갔을 때 문제가 없이 잘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퍼피워커와 안내견 교육 받던 중 제지

해당 예비 안내견은 퍼피워커와 함께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안내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교육은 퍼피워킹으로 안내견 교육 중 일부분으로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는다.

이를 잠실점에서 제지를 했다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해당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안내견 훈련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안내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할 경우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후폭풍 불었던 롯데마트

결국 롯데마트는 30일 SNS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롯데마트 측은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안내견 출입이 가능한데 롯데마트는 도대체 어떤 장소이기에 안내견 출입도 안되냐”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안내견 ‘조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을 하게 됐다.

출처=롯데마트
출처=롯데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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