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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안내견 논란에 이어 ‘맞춤법’까지
롯데마트, 안내견 논란에 이어 ‘맞춤법’까지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0.12.0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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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시사브리핑 장은영 기자] 롯데마트가 지난달 30일 안내견 논란으로 한층 시끄러운데 이어 1일에는 맞춤법 논란까지 일어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롯데마트 측에서 붙인 ‘안내견 안내문’이었다.

해당 안내문은 2020년 12월 1일 09시 53분 04초에 출력한 듯한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라는 제목의 안내문이었다.

안내견 건강을 ‘헤’치는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 매장, 식당가도 출입이 가능합니다”라고 돼 있고,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부르는 등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가 문제의 단락인데 “안내견의 건강을 헤칠 수 있으므로 먹이를 주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고 되어 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헤치다’는 좌우를 물리치다이고, 원래는 ‘해치다’라고 표기를 해야 한다. 해치다는 ‘손상시키거나 해롭게 하다’는 뜻이다. 즉, ‘안내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라고 표기를 해야 정상적인 표기이다.

예비 안내견 저지로 곤혹 치른 롯데마트

한편, 롯데마트는 최근 예비 안내견의 출입을 제지시켜 논란이 됐다. 지난 29일 한 누리꾼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는 문구가 쓰인 주황색 조끼를 입은 예비 안내견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했다. 이 안내견은 여러 사람에게 돌러 싸여 겁을 먹은 듯 바닥에 엎드려 있다.

해당 누리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있어도 정중히 안내해도 되지 않겠냐”라면서 아무리 화가 나도 언성을 높여서 안내견을 데리고 온 퍼피워커는 결국 울게 됐고, 예비 안내견은 불안해서 줄을 물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교육 중에 여러 곳을 들어와 봐야 나중에 실전에 나갔을 때 문제가 없이 잘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예비 안내견은 퍼피워커와 함께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안내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교육은 퍼피워킹으로 안내견 교육 중 일부분으로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는다.

이를 잠실점에서 제지를 했다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해당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안내견 훈련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안내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할 경우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롯데마트는 30일 SNS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롯데마트 측은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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