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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전년도 결산심사 결과 예산안에 반영하는 ‘6월 결산법’ 발의
진성준, 전년도 결산심사 결과 예산안에 반영하는 ‘6월 결산법’ 발의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12.13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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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진성준 의원실
출처=진성준 의원실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지난 11일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국회심사 기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결산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안 총 6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결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가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원활하지 못해 결산 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국회의 심사 결과가 채 나오기 전에 정부의 예산안이 거의 확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 의원은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을 개정해 정부의 결산안 제출일을 5월 30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기고, 국회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아울러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결산 시정요구 사항을 정부가 새해 예산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기한은 현행처럼 5월 31일까지로 하되, 제출일부터 45일 이내(7월 15일)에 심의·의결을 완료하도록 했다.

진성준 의원은 “6월 국회에서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여 그 결과가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진성준 의원을 포함하여 강병원, 김병주, 김정호, 박정, 소병훈, 송영길, 위성곤, 이재정, 전혜숙 의원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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