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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한 40대, 강간혐의 구속
아내 성폭행한 40대, 강간혐의 구속
  • 조수연 기자
  • 승인 2010.10.1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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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 2부(강신엽 부장검사)는 14일 별거중인 아내를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최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성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최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11시경 광주 광산구 윤모(43.여)씨의 집안으로 들어간 뒤 맥주병 등으로 위협하고, 윤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윤씨의 집에 침입해 욕설과 폭행을 하고, 가재도구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7월 중순경 윤모씨(43)와 수개월 간 동거기간을 거치고 혼인신고까지 했다가, 다음 달 초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부부간 강간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지만 최씨 부부는 정상적 관계가 아닌 '헤어진 동거인' 정도 관계로 판단해 최씨를 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월 부산지법은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남편에게 부부강간죄를 첫 인정했으며, 지난 3월에는 창원지법이 이혼 숙려기간에 타인으로 위장해 별거중인 아내를 성폭행한 30대에게 강도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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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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