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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中서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 받아
현대중공업그룹, 中서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 받아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12.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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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현대중공업
출처=현대중공업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주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 ‘무조건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SAMR)은 통지서를 통해 "중국 반독점법 26조에 따른 검토 결과 우리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제한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중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이후, 1차, 2차, 3차 심사를 거쳐 1년 5개월여 만에 무조건 승인을 받게 됐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와 세계 조선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이기에 견제가 심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 독과점 관련 적극 소명으로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 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EU를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심사를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중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의 잇따른 무조건 승인 결정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다른 국가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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