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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땅꺼짐 현상에도 “공사 강행해!!!”
현대건설, 땅꺼짐 현상에도 “공사 강행해!!!”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12.30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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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방송 캡처
출처=MBC 방송 캡처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의 한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지름 16미터의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반이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한 후 공사를 재개해야 하지만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8월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면서 도로표지판과 신호등까지도 훼손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노후 상수도관의 누수 때문인지 아니면 사고 지점 아래를 지나는 지하철 터널공사 때문인지 4개월 동안 조사를 한 결과 터놀 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하 21미터 지점에서 터널을 뚫던 중 충격이 약한 취약지반을 건드리면서 터널 안으로 토사와 지하수가 흘러들어왔다. 결국 상부에 있던 흙더미가 아래로 쏟아지면서 도로 붕괴로 이어졌다.

그러자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과연 사고를 충분히 예상했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지점에 취약지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2주 전쯤 불과 12미터 떨어진 곳에서 평상시 7배 넘는 지사후가 터널 내부로 유입됐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제대로 된 지반 보강 공사 없이 방수조치만 하고 공사를 계속했고, 결국 사고가 났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대건설이 제대로 된 지반 조사를 하지도 않고 지반 보강공사 없이 방수조치만 한 채 공사를 강행한 셈이다.

이에 국토부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벌점을 부과할 것이고, 앞으로 위험구간은 외부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현대건설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30일 오전 10이 50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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