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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설립자 논쟁 종식될 듯
조선대 설립자 논쟁 종식될 듯
  • 조수연 기자
  • 승인 2010.10.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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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대 설립자 박철웅 명시, 종전이사 적격성’ 인정‘

‘조선대 설립자 가족, 학교법인 정이사 선임 무효확인 항소심 제기키로, 타 대학 및 사학연합과 연계 헌법소원도 준비’

조선대 설립자 가족이 서울행정법원의 학교법인 임원선임 무효확인소송 결과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조선대 설립자측 종전이사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09년 12월 10일 조선대 정이사 9명 가운데 6명을 학교설립과 관련 없는 자들에게 선임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임원선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0월 15일 조선대학교 설립자측 종전이사 정애리시, 박성섭이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법인 임원선임 무효확인소송에서 일단 교과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관할청이 현행 사립학교법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재량에 의해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행정법원의 재판결과가 나온 후 상지대, 덕성여대, 경기대, 대구대, 한성대 등 전국의 주요 사학들과 사립학교연합이 판결에 불복 일제히 조선대 설립자측과 공동전선을 형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조선대 정이사선임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조선대 설립자측 관계자는 22일 “내주 27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항소제기와 동시에 주요 사립대학들과 사학연합이 조선대 설립자측과 현행 사립학교법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학에 대한 독소조항을 포함한 사립학교법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의해 그 존폐여부가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통상 소 제기일로부터 1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현재의 조선대 정이사선임 분쟁 및 경영권 분쟁은 내년 8월 중에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문에서 주목되는 점은 재판부가 조선대 설립자를 박철웅이라 명시하고 있는 점, 종전이사 정애리시, 박성섭이 조선대 정이사선임에 관해 소송당사자 적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조선대설립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켰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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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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