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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피했다”...HMM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
“물류대란 피했다”...HMM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1.01.01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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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MM
출처=HMM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사상 초유의 물류대란을 피했다. HMM 노사가 새해를 30분 앞두고 임단협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1일 HMM은 전날 열린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안에 대한 조정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인상 조정안에 노사가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오후 2시부터 9시간 30분간 협상 끝에 중노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우선 갈등의 핵심이었던 임금 인상률은 2.8%로 정했다(2020년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 앞서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은 그간 임금 동결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8% 인상률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맞섰다.

아울러 조정안에는 코로나 극복 위로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임금총액의 1% 이내 범위에서 해상 수당을 신설하는 안도 담았다. 해상 수당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이번 협상안과 관련해 노조 측은 “미흡한 수준”이라면서도 “물류대란 등 국민적 우려가 커 해운재건을 위해 합심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HMM 관계자는 “향후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배재훈 HMM 사장이 직접 조정회의에 참석해 노조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협상 결렬로 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HMM 뿐만 아니라 선적 확보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여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HMM은 지난 8월 이후 대미(對美) 수출기업들을 위해 미주 서안 노선에 총 7척의 컨테이너선을 임시 투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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