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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경기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1.01.02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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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기도
출처=경기도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 생계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에서 올해 3억3900만원으로 완화한다.

또한 군 지역의 경우 1억6천만원에서 올해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융 기준은 기존 1천만원에서 1731만4천원으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 포함 약 1148억원을 17만4646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2019년 지원금 530억원의 약 2.2배다.

도는 기준 완화 기간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3월 31일까지로 우선 정했으며 종료 시점 상황에 따라 기간, 기준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군 적극행정 독려,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생계위기가구 지속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지원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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