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5:41 (목)
“멜론 한달만 무료로 사용해보세요”...이후 자동 유료전환 제동 걸리나
“멜론 한달만 무료로 사용해보세요”...이후 자동 유료전환 제동 걸리나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1.03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멜론
출처=멜론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 직장인 A씨는 몇 달 전 자신의 스마트폰을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면서 판매자로부터 “멜론이 한 달 동안 무료이니 사용해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달 이후에 해지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를 받았다.

한 달 이후 A씨는 멜론 서비스 해지를 해야 했으나 바쁜 일상속에 그런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몇 달이 지난후에야 멜론을 해지했으나 이미 멜론 사용료는 매달 빠져나간 뒤였다.

앞으로는 멜론과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사업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관련 일정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넷플릭스·멜론 등), 정기배송(쿠팡·G마켓 등), 서적(리디북스·밀리의 서재 등)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제공되고 있다.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 확보 차원에서 무료·할인 이벤트 등을 제공하곤 하는데, 이 기간 종료 후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정기결제 시 유료전환이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해지 등을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환불수단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주주 자기자본 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업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요건, 재무 요건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점이 고려됐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은 '7일 이내'에서 '2주 이내'로 완화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