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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또 다시 검찰 포토라인 서나
신동빈 롯데 회장, 또 다시 검찰 포토라인 서나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1.01.04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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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출처=롯데지주
롯데 신동빈 회장./출처=롯데지주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 회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또 다시 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관련업계 및 정부당국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가 신 회장 일가를 부당지원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고, 최근 심사보고서를 롯데칠성 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는 것은 실제로 위법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판단한 것이고, 이에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피심의인의 의견서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위법여부와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의 위법 사항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속고발권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신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롯데칠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사유는 롯데칠성이 롯데 지주 자회사인 MJA와인을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이득을 안겨줬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롯데칠성이 MJA와인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조사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MJA와인은 롯데칠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였으나 지난 2017년 10월 롯데지주가 지분 100%를 인수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중 롯데지주는 다시 MJA와인 지분 100%를 롯데칠성에 매각했다.

공정위는 롯데지주 최대주주인 롯데알미늄을 비롯해 신 회장 등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017년 3월(전자공시시스템 기준) 62.7%에 달한 만큼 계열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엇보다 롯데칠성이 MJA와인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한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전속고발권을 활용해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된다면 롯데는 ‘바람 잘 날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달 납품업체 파견직원에 타업체 상품 판매 등 업무를 강요한 롯데하이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 총 968억9천600만원 중 롯데그룹에 절반이 넘는 60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점을 볼 때 롯데그룹은 그야말로 매출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징금 충당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다.

무엇보다 롯데의 과징금 상당수가 갑질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롯데칠성 일감 몰아주기는 새해 첫 어려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가뜩이나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검찰 포토라인에 신 회장이 서면서 기업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한 상황에서 또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면 롯데 그룹의 기업 이미지는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롯데그룹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4일 정오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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