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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호아시아나 짬짜미, 전속고발권 폐해 드러나
공정위-금호아시아나 짬짜미, 전속고발권 폐해 드러나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1.01.04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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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수년간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 측에 불리한 공정위 자료를 인멸하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뇌물을 준 금호그룹 전직 임원 역시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개정했는데 기업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에만 부여하는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비판적인 여론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번 금호아시아나 직원과의 짬짜미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가 계속 독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공정위 직원과 금호그룹 직원과의 수상한 거래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은 지난달 24일과 28일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 출신 윤모씨를 구속했다.

송씨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분석 관련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지난 2014~2018년 윤 전 상무로부터 수백만원어치 금품과 향을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금호그룹 측에 불리한 일부 자료들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 했다며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박삼구 전 회장과 윤 전 상무 등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작년 11월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공정위 자료 삭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출처=금호그룹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출처=금호아시아나그룹

전속고발권, 과연 공정위가 갖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업계에서는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사라지게 된다면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고, 시민단체는 기업들의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 좀더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난해 12월 여당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 전속고발권 유지로 가닥을 잡았고, 결국 공정거래법 개정을 했다.

기업들이 형사처벌 부담이 너무 커진다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것을 여당이 수용한 것이다. 그러자 여권 내부에서도 “재계 압박에 민주당이 항복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까지 나왔다.

결국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채 개정됐다. 그리고 금호그룹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금호그룹이 공정위 직원들에게 이같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비단 이 문제는 금호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즉, 중대한 입찰 담합 행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직원들에 대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송씨와 같이 디지털 포렌식 부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공정위 직원들은 어떤 식의 행위를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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