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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악용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6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아동학대 악용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63년 만에 역사 속으로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1.01.10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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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그동안 ‘사랑의 회초리’라는 명목으로 아동학대에 악용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이 63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해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내용이다.

기존 징계권 규정은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시부터 유지된 조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63년 만에 삭제된 것이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는 ‘정인이 사건’ 등 심각한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나는 바 현행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해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결의로 친권자에 의한 징계권의 삭제 및 보완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은 “지금까지 아동 체벌 또는 학대를 ‘사랑의 회초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묵인하는 관행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무고한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짧은 생을 마감하는 ‘제2의 정인이’같은 비극이 없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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