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21 (금)
‘스팸문자’ 소액결제 사기 일당 검거
‘스팸문자’ 소액결제 사기 일당 검거
  • 조수연 기자
  • 승인 2010.10.31 1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자메시지 사기”, 피해자만 160만명에 달해


경찰은 서민생활 위해사범 단속과 관련하여 인터넷 검색 중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사례를 접하고 3개월에 걸쳐 수사에 착수하여, 대량의 스팸문자를 발송한 뒤, 결제대행사의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료라는 사실을 숨기고 정보이용료를 편취한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 68개의 현황을 파악했다.


29일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천원 미만의 휴대폰 소액결제는 사용자 승인절차 없이 자동 과금된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불특정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미확인 포토메일 (2)건이 있습니다”, “수신된 멀티 메시지가 있습니다” 등 지인의 사진이나 MMS를 보내온 것처럼 가장된 스팸 메시지를 발송한 뒤, 휴대폰 사용자가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무선인터넷 유료 정보에 접속하게 되어 일반 여성의 평범한 사진을 확인한 대가로 휴대폰 사용자도 모르게 2,990원씩 정보이용료가 자동 결제되게 하는 수법으로 약 160만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0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30명을 검거하여 1명은 구속하고, 1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대포통장 거래내역 및 인터넷뱅킹 접속기록 등을 분석하여 피의자를 지목한 후, 12개 업체를 운영한 김모(30세)씨 등 운영자 23명과 대포통장을 양도한 7명 등 30명을 검거하고, 8명을 수배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소액결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나 노인들의 경우 무선 콘텐츠 결제 차단을 신청하거나 한도액을 '0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방송통신위원회 고객센터(국번없이 1335)나 한국무선인터넷 산업협회 소액결제 관련 민원처리 사이트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s ⓒ네티즌과 함께하는 중앙통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광주.전남.부산.서울 실시간 뉴스 및 동영상제공>



박성룡 기자 ikbc88@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