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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연안정비사업, 엉터리인 이유 있었네
해수부의 연안정비사업, 엉터리인 이유 있었네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1.01.1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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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출처=해양수산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출처=해양수산부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해안의 침식 정도가 계속해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해안가 많은 지역은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연안침식 정도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일부 지역이나 일부 업체는 해양경찰 등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연안정비사업이 엉터리 사업이라는 지적을 끊이지 않고 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정비사업이 엉터리인 구체적인 이유가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이 얼마나 엉터리 사업인지 드러났다.

매년 18억 들여서 연안침식 실태조사 실시

해양수산부는 ‘연안관리법 제5조 및 제21조에 따라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2003년부터 매년 18억원을 들여 기본, 정밀, 비디오, 파랑조사 등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침석 정도 등에 따라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침식원인 규명 위주의 수치모형실험 등을 포함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정밀조사는 연안정비사업 시행 전 침식 원인 규명과 연안정비사업의 설계단계에 필요한 정밀자료 제공 등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침식 정도가 심한 지역은 정밀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사업규모, 침식정도 등에 따라 필요지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연안침식 정밀조사 실시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연안침식 모니터링 매뉴얼’의 경우 연안정비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이거나 평가등급 D인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연안침식 방지시설 등 연안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적용되는 기준인 ‘연안시설 설계기준·해설’의 경우에는 3회 이상 평가등급 D인 지역에 대해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등 필요지역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해수부 불명확한 기준으로 정밀조사 실시 안해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기간(2020년 5월 25일∼6월 12일) 동안 제2차 연안정비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이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 5년 동안 3회 이상 평가등급 D인 지역으로 ♧♧지구 등 12개소를 조사한 결과, 해양수산부는 불명확한 실시기준으로 인해 ☆☆해수욕장지구 등 7개소(약 58%)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했다.

이 가운데 2018년까지 제2차 연안정비사업을 완료한 ♧♧지구 등 5개소에 대해 사업 시행 전과 후의 연안침식 평가등급을 확인한 결과, 2011년 정밀조사를 실시한 ♧♧지구 등 2개소의 경우 연안정비사업을 완료한 직후 평가등급이 B로 향상됐다.

반면,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해수욕장지구 등 3개소의 경우에는 연안정비사업을 완료한 직후에도 사업 시행 전과 같이 연안침식 평가등급이 C∼D 그대로인 등 정밀조사 실시 여부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정밀조사 하지 않아 혈세 추가 투입으로

그런데도 해양수산부는 정밀조사를 통한 침식원인 규명 없이 제1차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높은 파도에 의한 배후호안 파손 등 추가침식이 발생한 울진군 ●●(사업기간: 2009∼2013년, 사업금액: 128억 원)와 속초시 ■■(사업기간: 2001∼2013년, 사업금액: 324억 원)을 대상으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했다.

그러며서 두 지역에 사업비가 800억 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고 최근 5년 동안 1차례 이상 연안침식 평가등급 D를 받았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침식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해 사업 완료 후에도 추가침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정밀조사 실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연안침식 실태조사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현재 개선 중인 매뉴얼에 포함하여 정밀조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은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침식정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연안침식 정밀조사가 실시돼 침식원인 규명 등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규모, 침식정도 등에 따라 필요지역에 대한 연안침식 정밀조사 실시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감사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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