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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임시주총소집 기각 결정, 장기간 소송 매듭짓겠다”
소리바다, “임시주총소집 기각 결정, 장기간 소송 매듭짓겠다”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1.01.13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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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소리바다는 중부코퍼레이션이 소리바다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중부코퍼레이션이 지난해 8월 28일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소리바다가 같은 해  10월 20일 개최했고, 중부코퍼레이션 측이 요구한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진행한 점을 근거로 해당 주주총회가 다시 열릴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 허가를 주장한 중부코퍼레이션의 요청에 선을 그었다고 소리바다 측은 설명했다.

소리바다 측은 소송을 장기간 끌고 가며 주주총회를 다시 열고자 했던 중부코퍼레이션 측의 계획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을 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중부 측이 요청한 안건을 내용으로 한 주주총회가 이미 개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집을 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이는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장기화된 분쟁을 완벽하게 매듭지어 실추된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가 상승을 이룰 것”이라면서 “중부 측에서 일으킨 나머지 소송들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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