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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주 형제건설, 인명사고 발생...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대상 1호?
[단독] 양주 형제건설, 인명사고 발생...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대상 1호?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1.18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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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시사브리핑DB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17일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 상가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중국 국적 6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공사장의 시공사는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형제건설’인 것으로 본지가 확인했다.

18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공사 현장에서 혼자 전선 정리 등 작업을 하던 64세 중국 국적 노동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10여 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고층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펜스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10여 미터 아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공사 현장에는 안전펜스 등 안전장치가 안돼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공사장 관계자 5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만약 공사현장에서 안전펜스 등 안전장치를 시공사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따라 형제건설 경영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형제건설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적용 대상 1호가 되는 것 아니냐고 업계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형제건설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18일 오후 1시 50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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