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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외 제도...사실상 ‘산재포기각서’로 악용
산재보험 제외 제도...사실상 ‘산재포기각서’로 악용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1.01.23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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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노웅래 의원실
출처=노웅래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 5명 가운데 1명은 실제 대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사실이 확인된 택배기사는 전체 조사대상 3988명 중 776명(19.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본인의 동의도 없이 대필한 경우도 630명에 달했다.

또한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택배기사 3212명 중 672명(20.9%)은, 작성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유 또는 유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산재보험 포기를 강제로 종용받아 왔음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처럼 산재보험을 강제적으로 포기하는 택배기사들의 업무 중 재해, 즉 산재 발생률이 높다는 것이다.

전체 조사 대상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의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택배기사는 1203명으로 전체 30%에 해당했고, 이들 중 61.1%에 해당하는 735명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노웅래 의원은 “작년 한해만 해도 과로사로 인해 택배기사가 16명이나 숨지는 등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호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산재포기각서’로 악용되면서 정작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이상의 악용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케이스를 대폭 제한한 전국민 산재보험법이 지난해 말 통과된 만큼,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 의원이 택배기사의 연이은 과로사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제기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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