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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소상공인 임대료 등 최대 50%감면 연장
인천교통공사, 소상공인 임대료 등 최대 50%감면 연장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1.01.24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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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천교통공사
출처=인천교통공사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는 지난 21일 이사회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연장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2020년 착한 임대료 운동에 이어 2021년 상반기(6월)까지 연장한다.

영업 중인 임대업체 232개소 및 광고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1월부터 6개월간 역구내 상가 임대료 50% 및 광고료 35% 감면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른 총 감면 금액은 19억3천2백만원에 달한다.

공사 정희윤 사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공사를 믿고 영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천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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