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가 ‘가격담합’ 혐의로 3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교육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억8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7개 제강사는 2010~2018년(약 8년) 기간동안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의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같은 합의는 이들 제강사의 공장소재지(영남권, 경인권)별 구매팀장 모임(총 155회, 영남권 120회, 경인권 35회)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를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강사들 간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제강사들이 담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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