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결과, 한씨 등은 국내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의 미혼 공증서류와 현지 혼인 신고사실만 확인되면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외국인과의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돈과 베트남 여행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모집한 한국인 남성들을 베트남으로 출국시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게한 후, 국내에서 허위 혼인 신고한 서류를 베트남으로 보내 한국대사관 등지에서 혼인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불법입국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불법입국한 후에 그 가족들을 허위 초청한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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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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