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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알선책 검거 ‘베트남 여성 등 지명수배’
위장결혼 알선책 검거 ‘베트남 여성 등 지명수배’
  • 조수연 기자
  • 승인 2010.11.08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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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5일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베트남 현지 내연의 처와 짜고 취업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1,700만원 받고 한국인 신랑들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주고 모집해, 위장결혼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7쌍을 입국시킨 혐의로 알선책 한모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1명과, 위장결혼한 내국인 7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한국인 1명과 베트남여성 다모(여,19)씨 등 7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장결혼 혐의자 8쌍(16명)에 대해서도 추적수사 하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한씨 등은 국내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의 미혼 공증서류와 현지 혼인 신고사실만 확인되면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외국인과의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돈과 베트남 여행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모집한 한국인 남성들을 베트남으로 출국시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게한 후, 국내에서 허위 혼인 신고한 서류를 베트남으로 보내 한국대사관 등지에서 혼인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불법입국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불법입국한 후에 그 가족들을 허위 초청한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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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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