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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녀회 바자회 수익금, 횡령 성립 안돼”
대법 “부녀회 바자회 수익금, 횡령 성립 안돼”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1.02.03 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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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바자회 수익금 등 부녀회 수입은 아파트 입주자 전체가 아닌 부녀회의 소유이므로 부녀회장이 회비를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 부녀회 회장 직무를 맡았던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재활용품처리비용, 세차권리금, 게시판 광고 수입, 바자회 수익금’ 등 아파트 잡수입금 7167만원을 임의로 부녀회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씨는 부녀회 전 총무가 자신을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자신의 동대표 자격을 상실시키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려고 하자 보궐선거금지 가처분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변호사 비용 883만원을 부녀회비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이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잡수입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변호사 비용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은 3급심인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졌다.

재판부는 “해당 부녀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독립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게 되었으므로 부녀회가 구성원인 부녀회원들로부터 징수한 부녀회비는 부녀회원들의 공동 소유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부녀회의 공동관리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입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정한바 없고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를 한 적도 없으므로 부녀회 활동으로 인한 잡수입금 역시 부녀회원들의 공동재산으로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심은 부녀회비와 잡수입금을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공동소유한다는 전제에서, 이씨가 타인 소유인 부녀회비와 잡수입금을 법령상 정해진 용도 이외의 용도로 지출했다고 봐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요건 및 부녀회비와 공동주택 관리로 인한 수입의 소유권 귀속, 나아가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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