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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취임, 국감서 제기된 스카이72 문제는 어찌 처결?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취임, 국감서 제기된 스카이72 문제는 어찌 처결?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2.0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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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신임 사장./출처=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신임 사장./출처=인천공항공사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두들겨 맞았던 스카이72 골프장 문제가 지난 2일 취임한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첫번째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난해 국감서 한두명의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국토위 소속 여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김경욱 사장은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지난해 9월 구본환 전 사장의 해임 이후 100일 넘게 공석이었던 공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취임하자마자 스카이72 골프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생겼다. 스카이72 골프장 문제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나가라” vs 스카이72 “못나간다”

스카이72 논란은 소유주인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02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현재 스카이72 골프장이 들어서 있는 토지에 대한 임차계약을 스카이72와 실시협약했다.

2002년 실시 협약 이후 스카이72는 현재의 골프장을 조성하고 2005년부터 신불지역(하늘코스 18홀)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바다코스 54홀)의 골프장을 운영해 오다가 2020년 12월 31일 토지 사용 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용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된 스카이72 골프클럽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스카이72 측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민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골프장을 계속 운영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난타’ 당한 인천공항공사

다만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스카이72 논란에 대해 난타를 당했다. 문제제기를 한 의원들을 살펴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기존 계약 연장 안하고 428억 세금부담’을 인천공항공사가 선택했다면서 입찰과정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용역결과를 뒤집고 최악의 손실 조건을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당시 김은혜 의원은 공사가 스카이72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클럽하우스 등 설치시설물의 소유를 이전받게 됐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법인세 등의 추산액만 42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최악의 시나리오 선택한 인천공항공사

김 의원에 따르면 계약 만료 1년 전인 2019년 11월 인천공항공사는 ‘기간만료 민자시설 경제성 등 분석용역’을 발주했는데 신규사업자와 새롭게 계약을 할 경우 428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그리고 경제성이 가장 최악이라고 평가한 신불지역 10년, 제5활주로 예정지 3년 임대 계약조건으로 신규 사업자에 입찰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공사가 적자를 보는 구조이고, 스카이72가 시설물을 처리하고 반납할 경우 시설물 인수에 따른 세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평가받았던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과연 공사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당시 국감에서 지적했다.

스카이72 하늘코스 전경./출처=스카이72
스카이72 하늘코스 전경./출처=스카이72

국가계약법 위반

정동만 의원은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심각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했다.

아울러 공사는 민간투자개발사업을 통해 국가의 자산을 공정하고 수익성 있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와 낙찰자 선전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정동만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정정순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사의 입찰 조건은 계약 체결 전 게약보증금 납부를 의무하고 있는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과거 허술한 실시협약으로 현재 골프장 사업자(스카이72)와 필요 없는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고 힐난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이 스카이72에 잘못된 법 적용

정정순 의원은 또한 계약종료 시 스카이72 측이 자금을 투자해 지은 클럽하우스 등 지상물 취득 비용과 토지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 등에 대한 부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사 측이 잘못된 법 적용을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스카이72와의 실시협약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BOT 방식을 준용하고 있어 지상물 등이 무상으로 인계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공사는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이 같은 사실을 공사 측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정 의원은 언급했다.

BOT 방식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을 말한다.

결국 스카이72 측과 맺은 실시협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이 경우 계약종료 시 시설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이 비용은 공사 자체 추산으로만 약 300억원이다. 더군다나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이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사는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강행했는데 국민권익위가 행정절차를 가급적 진행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인천공항공사 측은 입찰을 계속 진행했었다.

정정순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잘못된 법 적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이처럼 지난해 국회 국감에서 스카이72 문제가 제기됐었다. 당시는 임남수 인천국제공항 사장 직무대행이 국감에 출석을 했다.

또한 올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스카이72 문제는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올해는 김경욱 신임 사장이 출석을 해서 이같은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가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적받았던 문제를 김경욱 신임 사장이 개선을 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이다.

앞으로 8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스카이72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경욱 신임 사장은 국회의원들의 호통을 들어야 하는 상황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스카이72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올해 개선이 됐는지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귀띔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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