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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부강종합건설에 ‘철퇴’
공정위, ‘하도급 갑질’ 부강종합건설에 ‘철퇴’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2.15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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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강종합건설의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부강종합건설은 당초 계약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위탁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선급금은 수급사업자가 원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위탁한 공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대금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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