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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건설·동원로엑스·매립지관리, 공정거래법위반 ‘철퇴’
대명건설·동원로엑스·매립지관리, 공정거래법위반 ‘철퇴’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2.1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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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는 등 손자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대명건설,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 등 3개 회사를 제재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매립지관리는 경고 조치했다.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세종밸리온의 지분 80%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유금지의 예외를 인정한다.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지난 2019년 2월 중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대명건설에는 6300만원의, 동원로엑스는 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지주회사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매립지관리는 2017년과 2019년에 걸쳐 와이에스텍의 지분 70%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다만 같은 기간 중 이엠씨홀딩스가 자산총액 5000억원에 미치지 못해 지주회사 적용이 제외되면서 공정위 제재도 경고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의무지분 비율 상향이 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앞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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