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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성분조작’ 재판, 1심서 무죄...난처해진 식약처
‘인보사 성분조작’ 재판, 1심서 무죄...난처해진 식약처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1.02.19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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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 캡처
출처=방송 캡처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인허가 과정에서 실험 결과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실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관할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A이사, B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이사에겐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식약처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뇌물공여)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들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0억원대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A이사 등을 기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12일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은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2019년 3월 31일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같은해 5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고, 검찰은 6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를 각각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A이사와 B상무 등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이사는 같은해 11월 28일 구속됐고 B상무는 기각됐다.

A이사는 최후진술에서 “식약처마저 과학적 검증보다는 코오롱이 사기를 쳤다며 허가를 취소하고 고발까지 해 처음에는 실망했다”며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돌이켜봐도 인보사를 개발하며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다행히 미국 FDA에서 안전성이 달라질 게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다만 지금은 과학자로서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제 잘못과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인보사 투약 환자들과 관심 가져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 성찰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B상무는 “인보사 사태 이후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세포의 유래를 어떻게 몰랐냐는 것 정말 몰랐다”며 “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성분의 착오를 알고도 어떻게 감출 수 있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인보사 투약 환자에게서 별다른 부작용이 없다는 점은 인보사 개발자로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세포 착오로 국민과 환자에 심려를 끼쳐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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