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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컬링연맹 회장은 김용빈” 판결
법원, “컬링연맹 회장은 김용빈” 판결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1.02.19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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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컬링연맹 회장./출처=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컬링연맹 회장./출처=대우조선해양건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대한컬링경기연맹(이하 컬링연맹) 회장 선거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나오며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19일 김용빈 제9대 컬링연맹 회장 당선인은 지난 9일 법원에 제출한 ‘회장 선거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21민사부는 지난달 21일 컬링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제9대 컬링연맹회장 선거 당선 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김용빈 당선인이 사단법인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컬링연맹 선관위가 코로나19, 연휴 등으로 선거인 추첨 다음날까지 개인정보 동의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한 사실이 인정되고, 선거인들은 선관위의 지위를 신뢰해 준수한 것이므로 선관위가 스스로 연장을 허가한 이 사건을 문제 삼은 것은 모순”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거나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맹 선관위가 내린 당선 무효 결정은 무효”라며 인용의 이유를 밝혔다.

김용빈 회장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공정을 원하는 컬링인들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한국 컬링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지지하신 분들이나, 지지하지 않았던 모두를 하나의 컬링 가족으로 섬길 것”이라며 “바른 대안엔 귀 기울이고, 불의엔 맞서는 등 컬링인을 위한 섬김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긴급한 현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1년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올림픽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차별 없는 공정’을 목표로 ▲베이징 동계 올림픽 출전권 획득 ▲국제대회 출전 지원책 마련 ▲사무처 전문 인력 확보 ▲연맹 행정제도 개선 ▲신규 이사진 선임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컬링연맹 조직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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